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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 정책 공식 발표

by myblog0421 2025. 6. 30.

2025-06-27 "금융위원회"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 정책은 주택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정책의 공식 출처, 변경된 정책의 적용 범위, 그리고 이전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사실만을 기반으로 설명합니다.

 

1. 정책 공식 발표

출처 - https://www.fsc.go.kr/no010101/84824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 6.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全 금융권으로 확

www.fsc.go.kr

 

해당 정책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정책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 최근 금리 인하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24.11) → 2.5% (25.3), 은행 주담대 금리 4.0% →  3.98 (25.4)),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 수도권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 부채 증가세 완화 목적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 강화실수요가 아닌 대출 제한

* 규제지역: 투기, 투기과역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 강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 제한

주담대 6억원 여신한도로 과도한 대출 의존 제한

 

3. 요약

 

  •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전반: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정책대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이 6억 원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자체 한도가 있어 세부 내용은 해당 상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대출 한도 역시 2억~4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되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 주담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LTV 0% 적용).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수도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을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중도금 대출: 중도금 대출은 6억 한도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전환될 때 6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대출 만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기존 30~40년 이내)
    • 기존 대출: 기존 대출의 증액 또는 다른 은행으로 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지만, 기존 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세대출: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됩니다.
    • 전세대출 보증비율: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됩니다.
  • 신용대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4. 변경된 정책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시행 시기: 변경된 정책은 2025-06-28부로 시행됩니다.

 

적용 범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반 

①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 전 금융권으로 확대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추가 주택 구입 또는 1 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하는 경우 주담대 금지(LTV=0%)

- 1 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50% 적용**

* LTV: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주택 가치 대비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의 비율

** 처분조건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이로부터 6개월 내로 이를 위반할 시 이익 상실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됨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증액되거나 타행대환 시 강화된 조치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증액 없이 대출 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자행대환시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250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②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

- 수도권,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

- 지방 소재 주택 보유와는 무관

(출처: 금융위원회 250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③ 수도권, 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 변경

- 최대 만기가 30년 이내로 제한

(출처: 금융위원회 250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④ 수도권, 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주택 매수자(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 대출로 전세 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 금지

(출처: 금융위원회 250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⑤ 신용대출 한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 제한

- 신용대출로 주택 구입 방지

(출처: 금융위원회 250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⑥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 금융회사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

(출처: 금융위원회 250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⑦ LTV 등 규제 강화

- 수도권, 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LTV가 80% → 70% 강화 및 전입의무 (6개월 이내)

- 정책대출 (디딤돌, 보금자리론) 동일 적용

(출처: 금융위원회 250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⑧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 (구입), 버팀목 (전세) 대출 최대 한도 축소

(출처: 금융위원회 250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증액되거나 타행대환 시 강화된 조치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증액 없이 대출 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자행대환시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⑨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출처: 금융위원회 250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⑩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 전세 대출의 경우 보증 비율이 90%였지만 80%로 제한

(출처: 금융위원회 250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