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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사원 (혜택,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신청 방법, 유의사항)

by myblog0421 2025. 7. 3.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요

 최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규제 강화로 많은 신혼부부 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직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에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어 집 얻기 어렵고, 금리 인하가 되었다고 하지만 비싼 서울 집 값에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가는 경우도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시에선 서울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목적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혜택,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그리고 신청 절차 등 꼭 알아야 할 필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

 2024년 7월 30일 부로 서울시에서 시행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시중 이자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전세자금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일정 소득 기준과 혼인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자금을 일부 (임차보증금 90% 이내 최대 3억원)를 시중 전세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라면 해당 정책을 활용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초기 생활 자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혼부부가 이 제도를 이용해 임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원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구청을 통해 자세한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 링크: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

 

 대출 금액은 전세보증금 최대 90%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지원금리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에 대한 금리는 대출 금리(신 Cofix 6개월 + 가산금리 1.45%) - 이자지원금리 (부부합산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 + 추가 이자지원 금리)로 계산됩니다. 만약 이자지원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큰 경우 1.0%로 고정됩니다.

 

 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엽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compare/cofix.php)에서 확인가능 하며 신규취급금약 COFIX 기준입니다! 이와 같이 대출 기간은 최초 4년 동안 가능하며 2년 마다 재계약합니다. 대출이 실행되는 동안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한 경우 최대 3명까지 (1명당 2년)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부부합산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연 3%)

 

부부합산 소득별 지원금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아래 사항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연 1.5%)

1)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0.2% 지원합니다.

2) 다자녀 가구: 1자녀의 경우 0.5%, 2자녀인 경우 1.0%, 3자녀 이상인 경우 1.5%의 이자 지원을 받으며 임신 상태의 경우 자녀로 가구원수를 인정합니다. 다만, 신청시점에 임신중인 자녀로  추가 이자지원을 받는 경우 기한연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0%의 이자지원을 받습니다. 이는 신규 대출 신청일 기준입니다.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내인 부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의 부부가 주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전년도 원천징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부합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이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재직회사 발급) 또는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세무서 발급)을 통해 심사됩니다. 또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거나 이미 체결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즉, 서울시 내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나 서울로 이사오는 경우 모두 다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의 보증금 한도도 조건에 포함되며,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자치구는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이 같은 조건을 사전에 점검하면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 보여도 충족 가능한 범위가 넓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가능 대상주택은 주택(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가능합니다. 다중주택의 경우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반드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SH, LH)가 공급 및 지원원하는 임대/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과 진행 과정

 가장 먼저 부부합산의 소득(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합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과 혼인 기간(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 거주 요건(서울시 내 이동 또는 서울시로 이사하고 3개월 이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내가 마음에 드는 집(살고자하는 집)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으로 대출금이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에 계약서 작성 전 빙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방문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출 신청인의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임차주택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신분증,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만 필요합니다. 다만, 신한은행의 경우만 이와 같으며 주거래 은행이 다르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후 온라인 접수(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신혼부부임차보증금 - 신혼부부 융자신청서 신청하기)를 합니다. 접수 후에는 서류 심사가 약 2~4주 소요됩니다. 심사 통과 시 대출 실행이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의 유효성과 소득 증빙의 적합성을 다시 검토합니다. 승인 후에는 주거래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금 지원이 실행됩니다. 신청인은 매년 소득과 거주 상태를 갱신 신고해야 하며, 만약 자격 조건이 변동되면 지원금 회수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준비서류가 많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금융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은 보통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앞 서 언급되었듯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에는 해당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생애 1번만 가능하며 다른 공사와 달리 보증금 7억원까지 가능하여 신중하게 선택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LH와 SH에서도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고려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 심사를 받습니다. 다만, 신청서 접수는 횟수 제한이 없지만 주거래 은행 심사 중 대출 실행이 되는 경우 추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 사업자가 하는 주택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확인하실 때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간혹, 계약을 하였다가 해당 대출이 임대인이 안된다고 하여 간혹 폐를 보는 상황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에서도 표기를 해두어 인터넷으로 매물 검색시 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예시 사진

 

 지원이자의 경우 최초 계약한 상태에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지원 금리2.0%)와 추가 이자지원 1자녀 (0.5%)로 2.5% 금리를 인하 받아서 대출을 받아 4년동안 실행하였고 그 기간 동안 자녀 출산이 있다 하더라도 2자녀(1.0%)가 아닌 1자녀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임신 중인 경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주거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출발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자격과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보다 수월하게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서울시 지원 페이지를 방문해 신청 기회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