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못 합니다! (2024년 부로 종료됨)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죠.
만기 자라면? 지금 바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또 한 번 자산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성공적으로 만기한 핵심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청년과 기업이 매월 각 14만 원씩 3년간 납입
- 총 1,008만 원 + 이자 수령 가능
- 본인부담금은 있으나, 장기근속 보상형 제도로 매우 유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vs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비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불가)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모집중) | |
가입 대상자 |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
가입 가능 기업 | 5 ~ 50인 미만의 제조 및 건설업종 중소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중견)기업 |
공제 기간 | 2년 (3년형은 2021년 부로 종료됨) | 3년 |
총 수령 금액 | 최대 1,200만 원 (3년형은 3,000만 원) | 약 1,008만 원 + 이자 |
신청자 납입금 | 2년 간 400 만원 | 매월 14만 원 (3년간 504만 원) |
기업 납입금 | ||
정부 납입금 | 없음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마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제혜택도 있으며, 대상에 따라 혜택이 다릅니다!
- (핵심인력)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청년은 90% 그 외 50% 감면 (중견기업은 청년은 50%, 그 외 30%)
- 핵심인력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년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한 뒤 만기수령하는 경우 가능(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 후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불가)
👤신청자격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입니다. 이전에도 언급하였듯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자만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가입이 안 되는 개인 (청년)
개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 이력: 과거에 공제금을 부정하게 받으려 했거나, 계약이 취소/해지된 적이 있고,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사업자등록자 또는 다른 회사 대표자: 원칙적으로는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다른 회사의 대표를 겸하고 있다면 가입이 안 돼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에서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실제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휴업 신고를 했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도 없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환수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 과거 부정수급으로 인해 반환해야 할 금액을 아직 내지 않았거나, 부정수급 사실이 알려진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공제 가입이 안 되는 기업
기업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한됩니다.
- 휴폐업 중인 기업: 현재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은 가입할 수 없어요.
단, 예외가 있어요! 재해(재난 등)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휴업 중인 기업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세금 체납 기업: 국세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기업은 가입이 안 됩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세금 분납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이력 기업: 과거에 공제금을 부정하게 받으려 했거나, 계약이 취소/해지된 적이 있고,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환수금을 돌려주지 않은 기업: 과거 부정수급으로 인해 반환해야 할 금액을 아직 내지 않았거나, 부정수급 사실이 알려진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꼭 확인하세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완료’ 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본인 납입금 존재 (무상지원 아님)
- 이직 시 중도해지 가능, 납입기간별 환급률 적용
- 세제 혜택 및 자산 안정성 면에서 여전히 우수한 제도
🧭 이런 청년이라면 강력 추천!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끝났지만 자산형성은 계속하고 싶다!”
- “5년 차 직장인이 될 자신 있다!”
- “세후 수익률 높은 장기근속 자산 설계를 원한다면”
- “기업에서 계속 함께 하고 싶다고 제안받았다면!”
✅ 마무리 요약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마쳤다면, 그다음은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입니다. 장기근속 + 실질 자산 + 세제혜택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