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청약 제도는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저출산,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변화한 사회 구조에 맞추어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라진 청약 제도의 핵심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생아·출산 가구 중심으로 강화된 공급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의 신설입니다.
그동안 청약 혜택은 신혼부부, 다자녀 중심으로 제공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최근 2년 이내 출산하거나 임신 중인 가구라면 미혼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주택에서, 신생아 우선공급은 민영·국민주택에서 적용됩니다. 출산·임신을 증빙할 수 있으면 누구나 대상이 되고, 공공주택 일반공급에서도 전체 물량의 50%를 신생아 가구에 먼저 배정한 뒤 남는 물량만 다른 청약자에게 공급됩니다. 이로써 자녀가 어린 가정은 청약 통장 순위와 상관없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 경쟁이 심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 제도가 당락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만 다자녀 특별공급에 해당했지만 2025년부터는 자녀 2명만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그동안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출산 가구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한 것입니다. 민영·국민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공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청약 제도 개편 이전에는 맞벌이 가구가 소득 기준을 초과해 신청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맞벌이 세대의 월평균 소득 기준을 200%까지 완화하여 훨씬 더 많은 가구가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외벌이가 100% 이하, 맞벌이가 130~140% 수준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훨씬 넓어진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10%, 2명 이상이면 20%까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해 적용합니다. 맞벌이 가구도 청약 시장에서 불리하지 않게 된 것이 큰 변화입니다.
4. ‘추첨공급’ 제도 도입으로 청약 당첨 기회 확대
이전에는 특별공급의 당첨자가 모두 가점과 순위 위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면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이후부터는 추첨 물량이 신설되어 일부 물량은 추첨으로 뽑습니다.
70%는 기존처럼 가점과 소득 순으로 공급하지만, 20%는 소득 200% 이하의 맞벌이 세대와 추첨 대상자에게 기회를 주어 다양한 계층에게 당첨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가점이 낮아도 청약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이번 변화의 포인트입니다.
5.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및 과거 당첨 이력 완화
2024년 3월 규정 개정으로, 부부가 같은 주택에 중복 청약을 하더라도 발표일이 같으면 둘 다 당첨되어도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만 유효, 나머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에는 둘 중 한 명만 당첨되어도 다른 한 명은 부적격 처리되었기 때문에 불이익이 컸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청약 신청자나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추가 1회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완화 조항은 출산·양육 가구에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6. 가점제 개선 – 배우자 가입 기간 합산과 순위 산정 방식 변화
2025년부터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 3점(2년 이상)까지 합산해 점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가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 합산 점수는 최대 17점을 넘길 수 없고 일반공급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가점이 동일할 경우, 청약통장 개설일(순위기산일)이 빠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7.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 기간 확대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가입한 청약통장은 최대 2년(24개월)까지만 인정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최대 5년(6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덕분에 미리 청약통장을 개설한 청소년에게는 성인이 된 후 더 유리한 출발선이 제공됩니다.
8. 청약통장 전환 제도와 혜택 확대
기존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각각 별도로 운영되어 불편했지만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에는 민영·공공·국민주택 모든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고, 종합저축에서만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 납입 상한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되어 더 빠른 납입으로 순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2025년 청약 제도 개편은 출산 장려, 맞벌이·청년층 배려, 공정한 기회 확대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달라진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의 길이 한층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