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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025년 2차 행복주택 (개념과 특징, 신혼부부 혜택, 신청기준, 장단점)

by myblog0421 2025. 7. 6.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가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시중 시세 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단 것이 장점입니다! 2025.06.27 SH 2025년 2차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어, 본 글에서는 행복주택의 개념과 특징,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주요 혜택, 신청기준 과 장단점에 대해 "SH 2025년 2차 행복주택 공고"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주택 개념과 특징

 행복주택은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하고, 생활 편의 시설과 연계해 주거의 질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신고  7년 이내로 자격이 제한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대개 전용면적 36~55㎡ 규모로 공급되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근로지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동 육아나 커뮤니티 공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초기 주거 비용이 부담스러운 신혼부부에게 매우 유용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공사(SH), GH주택청약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며, 입주자 선정 절차에 따라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혜택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행복주택의 주요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임대료가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으로 낮아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계약 기간이 2년 단위로 갱신되어 최장 6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일부 유형은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3) 주거 안정과 더불어 자녀 출산 및 양육을 고려해 커뮤니티 시설, 어린이집, 공동 육아 공간 등을 단지 내에 조성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주거급여 수급 대상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가점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경제적 부담이 큰 신혼 초기 단계에 특히 유익하며, 정부가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설계한 정책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청기준

지자체 및 신청하는 시에 따라 정책이 다릅니다. 최근 공고가 올라와 2025.07.11 1000부터 - 2025.07.15 1700까지(주말신청 불가) 공고 신청이 가능한 SH 2025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기준으로 신청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대학생, 청년 (만 19 ~ 34세 이하),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지만, 금번 공고의 경우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대상으로도 공급이 됩니다! 그 중 본 글에선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여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거주기간을 과거 또는 현재 기간을 합산하기 때문에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해서 거주는 안됩니다!

 

2) 우선순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공급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모두 갖추고 모집공고일(2025.06.27) 기준으로 2세 미만의 자녀(임신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 경우입니다. 다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대학생 및 청년(혼인신고 한 경우)의 경우 이애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공통 신청 자격

신청 계층(대학생,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과 상관없이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하는 자격입니다. 본 글에선 앞 서 말씀드렸듯 신혼부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구성원(신청자, 배우자, 자녀) 모두 무주택(분양권 포함) 구성원이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분리세대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이 신고된 사람이영 합니다.

 

소득의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

만약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맞벌이 포함) 중 맞벌이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모두 합하여 월 합산소득이 7,120,104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아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판단 기준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6월 소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임신한 경우 (단태아 기준) 경우 3인으로 가구원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세 미만의 자녀 또는 단태아 임신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모두 합하여 월 합산소득이 9,915,065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태아 수에 따라 가구원수가 추가되어 위 표에서 해당하는 소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생 자녀가 2명  이상 (태아 포함)의 경우 최소 4인으로 12,009,323원까지 소득기준이 속합니다. 

 

자산기준

 자산기준의 경우도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혼부부 기준 (본인과 배우자인 2인 가구) 33,700만원 이하 (3억 37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2023.0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태아 포함) 기준 자산 대비 10%를 추가한 37,100만원 이하 (3억 7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의 수가 2명이상인 경우 최대 40,500만원 이하 (4억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만약 신혼부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각각차량의 가격 중 자동차가액이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가격은 3803만원 이하이지만, 이 또한 자녀 수에 따라 1명인 경우 4183만원, 2명 이상인 경우 4563만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단, 총자산 중 부채금액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4억원인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전세대출이 3억인 경우 총 자산은 1억원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대출을 하여 매달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라도 변호사 공증이 없으면 이는 효력이 없이 자산으로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상세한 주택소유 여부,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금번 행복주택 공고문의 별표 2 ~ 별표 3(62 ~ 66 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 자격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가족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이를 나눠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혼부부

혼인 신고 7년 이내이며 2025년 6월 기준 월평균소득 100%(2인 가구 - 6,024,703원)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2인 가구 - 7,120,104원)이하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인 기준으로 그 외 가구원 수의 경우 위의 "소득기준"표를 참고해주세요! 자산의 경우 부채를 제외한 33,700만원 이하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2)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 입주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100%(2인 가구 - 6,024,703원)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2인 가구 - 7,120,104원)이하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요건이 더 완화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의 "소득기준"표를 참고바랍니다. 자산의 경우 부채를 제외한 33,700만원 이하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3)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여야 합니다. (2018.06.28 이후 출생) 이러한 경우 가구원수가 최소 2인이므로 2인 기준 110%(6,572,404원)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자산의 경우 부채를 제외한 33,700만원 이하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이며, 본인이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일반순위입니다. 이 경우 우선순위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실제 SH의 커트라인을 보았을 때도 행복주택의 경우 대부분 우선순위에서 결정됩니다.

 

1)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우선순위

순위 보다 가장 앞 서 우선공급이 되는 세대는 단연, 아래 보는 것과 같이 2세 미만 자녀의 수입니다. 

 

이후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신청한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자

 예를 들어, 강동구 행복주택으로 신청하였고 신청자 본인이 2025.06.27 주민등록 상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다면 1순위입니다.

 

2순위 - 신청한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자

 예를 들어, 송파구 행복주택으로 신청하였지만 2025.06.27 주민등록 상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다면 2순위입니다.

 

위의 청약통장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이지만, 이 경우 신청자 본인 한해서만 판단합니다.

 

우선순위 내에서도 배점이 다릅니다. 점수는 최대 6점입니다.

1) 거주지 및 거주기간

- 신청한 행복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3점 (2022.06.27부터)

- 신청한 행복주택에 3년 미만 거주한 경우 1점 (2022.06.28부터)

 

다만, 연속거주여야하며 신청자 본인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2.06.27부터 2023.06.27 송파구에 거주하였지만 2023.06.28부터 계속 강동구에 거주하였고 송파구로 행복주택을 신청한 경우 0점입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 경과 매월납입 및 24회 이상인자 3점

- 가입 6개월이상 경과 매월 납입 6회 ~ 23회 이상인자 1점

 

청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청인 본인 기준입니다. 

 

일반순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거주지나 직장에 따라 나뉘고 있습니다. 일반순위의 경우 신청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거주지나 직장으로 심사가 됩니다.

일반공급 순위

신청 주택

그렇다면, 어떤 주택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자산, 소득 등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주택을 신청해야합니다! 신규 공급 그리고 재공급 중에서 1개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아래 공고문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급 주택 예시

공고문에서 금번에 공급되는 주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강동구의 "강일리버파크 11". "강동 리엔파크 11단지", "푸르내(서울리츠 1호)"의 경우 공급구분에 신혼부부가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급구분에 "신혼부부"가 있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1세대 1주택 신청만 가능하니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신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도 이에 포함되니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 본인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고 배우자의 경우 청년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중복 신청으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예비입주자(이미 다른 공공임대에 선정되고 입주하지 않은 경우)가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에 입주하실 경우 모든 예비입주자자격이 상실되므로 더 좋은 곳으로 가고자 이미 당첨된 경우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순위가 가장 중요하므로 일반순위보다 우선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을 신청하는 곳이 좋습니다. 우선순위에서도 여러 주택이 고민되면, SH의 경우 서류심사자 커트라인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SH 청약"에서 "커트라인"으로 검색하여 최근 동향을 살표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행복주택 선택 시 유의할 점과 장단점

  행복주택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나, 선택 과정에서 주의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거주 가능성, 생활 인프라와 교통 접근성이 꼽힙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전세형 및 전세주택 제외)과 마찬가지로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간 전환 가능합니다. 서울주택공사 또는 서울시 소유 주택인 경우 최대 50%까지 그리고 서울리츠 소유인 경우 최대 20%까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는 각 공급단지 표 아래에 단지마다 소유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규 공급 단지

 예를 들어, 금번 신규 공급 단지 모두 서울특별시 소유 주택입니다. 그 중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의 경우 보증금 1억 80만원으로 월 임대료 377,000원이지만, 상호 전환 최대로 한 경우 보증금 1억 3850만원 월임대료 188,500원 또는 보증금 5040만원 월임대료 482,000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주택마다 상호 전환에 대한 상세한 금액은 본 공고문 별표 1 (57 ~61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단점으로는 주로 2세 미만 자녀 또는 우선순위에서 당첨여부가 결졍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 당첨 확률이 낮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되었더라도 맞벌이 2인 가구에선 아직까지 진입 장벽이 높은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행복주택 단지는 평형이 작아 자녀 계획이 있는 가구에는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도 일정 소득 초과 시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장기 계획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라면 계약 기간, 가점 기준, 주택 위치와 면적, 단지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고 신청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주택은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이므로, 자산 형성을 위한 투자 개념보다는 안정적인 거주 공간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은 초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다만 경쟁률과 조건, 주택 유형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관할 LH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